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바로 가야 할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일 조사 받으러 오세요”
이런 식으로 경찰이 연락해오면, 무섭고 당황해서 당장 가야 하나 싶지만, 조사 통보는 ‘출석 요청’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바로 출석하면 안 되는 이유
- 사건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 출석하면 불리할 수 있음
-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향후 ‘유죄’ 가능성이 커짐
- 준비 없이 출석 시 방어 전략이 약해짐
올바른 대응 방법
- 사건 내용을 충분히 파악
-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를 미리 준비
- 정당한 사유로 출석 일정 연기 가능
- 실제 사례 중에는, 여러 차례 출석을 미루다가 결국 더 이상 부르지 않은 경우도 있음
팁
- 수사 일정이 지연되는 것 자체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음
- 출석 요청이 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
- ⚖️ 1. 출석 요구는 ‘요청’이지 ‘의무’는 아님
한국 형사소송법상 “동행권유”는 현행범이나 체포 영장 없이 출석을 강제할 수 없음 askkorealaw.com+1hamplaw.com+1.
즉, 출석 요구 자체는 의무가 아니며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 2. 준비 없는 출석은 불리할 수 있음
사건의 요지,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와 집행 권위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성급한 출석은 진술 왜곡, 방어권·증거 확보의 실패, 유불리 판단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 출석 일정은 정당 사유가 있다면 연기 가능
간단한 질병,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정중하게 담당 수사관에게 사전 요청하면 일정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불출석 시 체포영장이 바로 발부되지는 않지만, 장기화되면 상황 악화 가능성 있음.
👥 4.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초기 상담을 통해 수사 방향이나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권리 고지” 등 절차적 위법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수사관과 조율한 일정 변경, 방어 자료 준비도 가능해집니다.
🎯 5. 출석 시 권리 행사 순서
기본권 고지 요청
“수사 기본권(변호인 동석권, 변론권 고지 등)’을 요구하세요.”
권리 행사
질문 응답 전 “변호사 상담 후 진술하겠습니다” 또는 “변호인이 있으며, 동석 필요합니다”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필요시 녹취 또는 기록 요청
상호 진술 시 녹취나 기록을 요청하면 나중에 방어 근거로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 최종 요약
단계
행동
1
출석 통보는 의무가 아니며, 정중히 일정 조정 요청 가능
2
사건 요지·관련 증거·담당 수사관 파악 후 대응 준비
3
변호사 상담 우선 – 전략 및 방어권 작성
4
출석 시 기본권 고지 및 행사 (변호인 동석, 진술 거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