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고, 장애등급 재판정 제도,조건, 병원 준비사항

재판정 제도와 유의사항 정리

장애 등급은 한 번 받으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정 조건하에 장애 등급을 다시 평가하는 ‘재판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급을 재평가하여 보상금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재판정 결과가 반드시 유리한 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존보다 낮은 등급 또는 불리한 결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 재판정 신청 가능 시점은 언제인가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재판정이 가능합니다.

  • 장애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그 후 1년 이내에 재판정 신청 가능
  • 반드시 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의 의학 소견서가 필요

즉, 최초 등급 인정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재판정이 가능하며,
해당 시점 이후 1년의 제한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2. 재판정은 유리한 제도일까?

많은 분들이 장애가 더 악화되었으니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기존보다 낮은 등급으로 재판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예: 기존 5급 → 재판정 후 6급 또는 장애 없음 판정

이처럼 막연한 기대만으로 재판정을 신청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며,
기존 보상금 또는 장해연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병원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공단지정병원에 가기 전에는 다음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자신의 현재 장애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
  • 사전 사감정(비공식 의료 자문) 통해 상태 악화를 입증
  • 기존 등급과 비교하여 어떤 항목이 변경되었는지 파악
  • 필요한 경우, 기록 복사 및 영상자료 준비

이러한 자료들을 공단지정병원 진료 전에 미리 준비하여 제출해야
재판정 시 보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재판정이 특히 중요한 장애 유형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 다음 장애들은 재판정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 신경정신계 장애: PTSD, 뇌병변 후유증 등
  • 척추장애: 디스크, 협착, 강직성 척추질환 등
  • 관절장애: 인공관절 삽입, 고관절·슬관절 기능제한
  • 심폐기능 장애: 호흡기능 저하, 흉부 손상 등

이러한 장애들은 외형상 변화가 뚜렷하지 않아 의학적 자료 확보와 설명 전략이 특히 중요합니다.


5. 결론: 재판정, 전략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재판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기존 보상 상태를 바꾸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본인의 장애 상태가 분명히 악화되었고, 이를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여 기존보다 더 유리한 등급을 인정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신청했다가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경우,
장해 연금이 중단되거나 보상금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