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교통사고, 진단서 후유장애 서류 준비 방법_맥브라이드

사고 후 치료가 끝난 뒤 남는 후유증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후유장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진단서를 **’하나만 받으면 끝’**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는 제출처에 따라 종류와 작성 방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보험에 제출하느냐, 어떤 손해배상 청구에 쓰느냐에 따라 적용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어디에 제출하느냐가 진단서 종류를 결정합니다

제출처적용 기준특징
상해보험 등 개인보험약관상 ‘장해 분류표’보험사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름
교통사고 손해배상맥브라이드 방식법적 손해배상 기준 적용 (예: 자동차보험)
장애등급 신청(장애인 등록)공적 기준 (복지법)후유장해와는 별개의 절차

즉, 같은 사고, 같은 후유증이어도 보험금 청구냐, 손해배상이냐, 공적 장애 등록이냐에 따라 진단서가 다르게 나와야 합니다.


2. 개인보험 제출용 진단서 – 약관 확인이 우선

개인 상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해당 보험의 약관에 나와 있는 장해 분류표를 기준으로 진단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 ‘팔꿈치의 운동장해가 3/4 이상’일 경우 장해 10% 인정 등

의사에게 진단서를 요청할 때는 해당 분류표를 보여주면서, “이 항목에 해당되도록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구체적인 기준 없이 “그냥 후유장해 진단서 하나 주세요”라고 하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단서만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손해배상(교통사고 등)용 진단서 – 맥브라이드 방식이 핵심

교통사고 손해배상이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맥브라이드 평가 방식이 사용됩니다. 이 방식은 장해율 산정 기준이 매우 세밀하고, 법원에서 널리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이후 상대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AMA 평가 방식도 병행하면 유리한 상황

최근에는 맥브라이드 외에도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방식의 진단서를 병행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보험사나 손해사정인이 AMA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된 경우, 개인보험 + 손해배상 양쪽에 모두 제출할 진단서가 필요하므로, 맥브라이드 + AMA 진단서를 동시에 받아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후유장해 진단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1단계: 본인이 청구할 보험 종류 및 손해배상 대상 파악
  • 2단계: 약관상 분류표, 맥브라이드 기준 등 참고자료 확보
  • 3단계: 진단서 발급 전 병원 또는 의사에게 작성 기준 명확히 전달
  • 4단계: 필요한 경우, 진단서 발급 경험이 풍부한 병원을 찾는 것도 중요
  • 5단계: 복수의 진단서가 필요하면 미리 준비 전략 수립

마무리 조언

후유장해 진단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이 진단서 하나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필요한 목적, 제출처, 기준 방식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