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부터 바뀌는 법과 현금 인출 관련 사항들 정리
- 국세청 포상금 제도 신설 (3월부터 시행)
-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 발견 및 승소 공로자에게 포상금 지급.
- 조사 공무원의 조사 강도 강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음.
- 현금 인출과 관련한 FIU(금융정보분석원) 보고 기준은 변화 없음.
→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은 계속 보고 대상.
- 현금 인출, 세무조사 관련 루머 해명
- 5월부터 법이 바뀌어 현금 인출 시 무조건 조사 강화, 큰일 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님.
- FIU 보고 기준 변경 없으며, 세무조사 강화도 근거 없는 소문임.
- 상속 관련 현금 인출과 카드 사용
- 사망 이후에는 돌아가신 분 통장이나 카드 사용 원칙적으로 불가.
- 상속인 모두 동의 시 일부 현금 인출 가능하나 법적 분쟁 위험 존재.
- 사망 신고일이 아닌 사망일 기준으로 상속 재산 확정.
- 장례비 등 비용 처리 시 상속세 공제 가능.
- 상속세 공제 항목
- 공과금: 사망일까지 발생한 세금, 공과금, 카드값 등 상속인 부담 → 상속세 공제 가능.
- 장례비: 장례 및 봉안 시설 비용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 공제 가능.
- 채무: 법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상속세 공제 대상, 인정 범위는 엄격함.
- 1. 현금 인출 관련 법률, 정말 바뀌었을까?
- 사실 5월부터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보고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행 법률은 이미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이 인출되면 금융기관이 FIU에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면서 “조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 이 포상금 제도는 3월부터 시행됐고, 고액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신고하는 신고자나 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일 뿐, 현금 인출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즉, 단순히 1,000만 원 이상 인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무조사가 강화되거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 2. 세무조사 강화 루머, 사실일까?
- 최근 ‘5월부터 현금 인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세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바탕으로 비정상적 거래 내역을 선별해 조사하며, 일반 개인의 일상적인 현금 인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3. 상속 재산 관리, 통장과 카드 사용은 어떻게?
- 상속이 발생하면 고인의 통장이나 카드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인은 공동 상속자로서 상속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며, 고인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모두가 동의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상속 재산과 채무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사망 신고일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상속세 공제 항목, 무엇이 있을까?
- 상속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과금: 사망일까지 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공과금,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은 이를 부담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례비: 장례 및 봉안 시설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채무: 고인이 남긴 채무도 상속세 신고 시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채무 범위가 엄격하니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