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일 수당은 일당의 몇 배인가?
많은 분들이 **”휴일 수당은 일당의 1.5배”**라고 하면
“아, 그럼 10만 원 받는 사람이 휴일 근무하면 15만 원 받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정확하게는 **기본 일당(10만 원) + 휴일 수당(15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 쉽게 예를 들면:
- 평일 일당: 100,000원
- 휴일 근무 시 지급 금액:
- 기본 일당: 100,000원
- 휴일 수당: 150,000원 (일당의 1.5배)
- 총합: 250,000원
즉, 휴일에 근무하면 총 25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일당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 정리
구분 | 금액 |
---|---|
기본 일당 | 100,000원 |
휴일 수당 | 150,000원 |
총 지급액 | 250,000원 |
- “1.5배 준다”는 표현은 실제 지급 구조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
- 실제로는 기본 일당은 당연히 지급되고,
그 외에 추가로 일당의 1.5배가 붙는 것임 - ✅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항목
내용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 + 50% 가산 지급 (즉, 총 150% 수당)
연장 + 휴일 겹칠 경우
200% 이상 가능 (즉, 통상임금 × 2 이상)
이건 어디까지나 법으로 최소한 보장된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은 기업, 업종, 노조 유무,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실제 기업/업종별 사례 (2024~2025년 기준)
업종/기업
휴일 수당 지급 방식
비고
대기업 생산직 (현대/기아/삼성 등)
통상임금의 250% (기본 + 휴일수당 + 연장근무 포함)
8시간 기준 20~30만 원
IT 업계 중소기업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 또는 대체휴무 제공
수당 대신 휴무 처리 많음
유통·물류 아르바이트
시급의 1.5배만 지급
기본 시급 × 1.5
편의점/카페/프랜차이즈
시급 + 50% 가산 (총 시급의 1.5배)
법정 기준만 지급
병원/간호직
주로 2배 수준 지급 + 수당별도
야간수당도 중첩 가능
공공기관
시급의 2배 또는 대체휴무 제공
공무직은 대부분 대체휴무
✅ 예시로 계산 (기준 일당 10만 원일 때)
유형
지급 방식
총액
법정 최소 기준
1.5배 수당 → 10만 + 15만 = 25만 원
휴일 + 8시간 근무 시
연장 포함 (대기업 기준)
2.5배 수당 → 10만 + 15만 + 10만 = 35만 원
연장근무 포함
최저시급 아르바이트
9,860원 × 8시간 × 1.5 = 118,320원
2025년 최저임금 기준
✅ 요약
법정 기준: 일당 + 일당의 1.5배 = 총 2.5배 (최소 지급 기준 아님, 실제 지급 방식일 수 있음)
실제 기업: 1.5배~2.5배 이상까지 다양
많은 중소기업은 1.5배만 주거나 대체휴일로 처리
대기업이나 생산직은 실제로 2.5배 수준 지급하는 경우 많음